[1074] 망명권선언초안에 대한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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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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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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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사무총장은 1959.3월~4월간 개최된 제15차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에 따라 프랑스와 이라
    크가 제출한 망명권 선언 초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1959.12.31.까지 알려 줄 것을 요청해 옴
     동 망명권 선언 초안은 1948.12.10.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14조에 의하여
    인정된 정치적 망명권을 부여하고 또 행사하는 데 있어서 유엔과 각국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국제법상 인정되어 온 정치적 망명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외무부 정무국은 상기 관련 실무적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일 및 대공산권에 대한 현하
    대외정책에 비추어 유엔의 망명권 선언 초안에 대해 회보를 하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지만, 만일 부득
    이 회보를 할 경우에는 본래의 의도는 정치적 동기에서 나왔으나 보통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소위 상대적 정치범에 대하여는 순수한 정치범과 구별하여 정치적 망명권의 허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는 내부 입장을 1959.11.25. 제시함
    3. 외무부는 1960.5.13. 망명권 선언 초안에 대한 법무부 의견을 문의한 바, 법무부는 동 초안이 국제법
    상의 정치범 불인도원칙과 인권공동선언의 정신에 합당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1960.6.17. 회보함
    4. 외무부 정무국은 1960.6.27. 실무적 재검토를 통하여 동 선언 초안이 채택되더라도 ‘세계인권선언’의
    규정과 오늘날 국제사회가 지향할 이상 내지는 원칙을 제시한 데 불과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이익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면서, 우리로서
    는 비판적 태도나 적극적인 찬의 표시로 후일 곤란한 입장을 초래하는 것보다 유엔에 회보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 입장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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