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9] 한 · 미국 (USOM∙AID∙CRS) 간의 제주도축산개발사업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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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USOM∙AID∙CRS) 간의 제주도축산개발사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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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9] 한 · 미국 (USOM∙AID∙CRS) 간의 제주도축산개발사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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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USOM∙AID∙CRS) 간의 제주도축산개발사업협정
  • 한·미국(usom∙aid∙crs)간의제주도축산개발사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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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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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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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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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USOM·AID·CRS)간의 제주도 축산개발사업협정에 관한 내용임
    1. 농림부, 외무부에 제주도 축산개발을 위한 정부와 USOM·CRS(가톨릭구제회) 3자간의 표제 협정
    체결 동의요청(1963.1.24)
     협정서 요지(국·영문)
    - 사업개발위원회: 본 사업의 기본시책은 USOM 처장, 대한민국 농림부장관 및 가톨릭구제회 한국지부
    장으로 구성된 사업개발위원회가 재정함
    - 사업보증인: 본 사업을 보증하고 수행하는 기관은 가톨릭구제회임
    - 사업목적: 양돈과 사료곡물의 생산계획에 의하여 제주도 한림지방의 빈한한 농가를 돕는 데 있음
    - 사업시책
    - 사업의 경영과 운영
    - 사업회계
    - 개발기여금
    - 한국 정부의 기여
    - AID의 기여
    - 사업수행
    - PL-480 사료곡물의 용도
    - 자금의 용도
    - 종료
    2. 서명: 1963.1.24.
     한국 정부대표: 경제기획원장
     USOM 대표: 주한 USOM 처장
     가톨릭구제회 대표: 가톨릭구제회 한국지부장
    3. 협정서에 대한 질의 및 응신
     재무부, 외무부에 본 협정이 최고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 후 사후보고만으로도 헌법상에
    규정된 국제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 여부 문의
    - 외무부는 표제협정은 헌법 제42조에 열거한 비교적 중요한 조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의 의결을
    거쳐 최고회의에 사후 보고를 행한 것이면 유효하다고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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