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82]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기술이전위원회 및 행동규범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Geneva, 1976-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6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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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기술이전위원회 및 행동규범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Geneva, 19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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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 기술이전위원회 및 행동규범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Geneva, 19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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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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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78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기술이전 행동규범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회의 관련 내용임.
    
    1. 제1차 기술이전 행동규범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회의(1976.11.8.~19.)
     • 참가국
      - 한국 등 75개국, 7개 비정부 간 국제단체의 옵서버 
     • 수석대표: 김형기 과학기술처 기획개발진흥국장 
     • 주요 의제 
      - 국가 간 기술이전에 관한 국제적 행동규범 초안 작성
     • 정부 훈령
      - 기술이전 행동규범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되 법적 구속력은 국가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맡겨야 함.
      - 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체결된 기술이전 당사자 간 계약 및 협정은 준수되어야 함. 
     • 주요 협의 결과
      - 개도국 77그룹, 선진국그룹(B), 소련 및 동구그룹(D)은 3개 작업단을 구성하여 기술이전 행동규범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해 토의하였으나 상호 이견으로 큰 진전은 없었으며, 3개 작업단의 보고서 및 의장보고서를 수정, 채택함.
      - 개도국 77그룹은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간 기술이전도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한바, 선진국그룹(B)은 반대하고 소련 및 동구그룹(D)은 77그룹 입장을 지지함.
    
    2. 제6차 기술이전 행동규범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회의(1978.6.26.~7.7.)
     • 기술이전 행동규범 정의 및 적용 범위,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 제한 관행, 보증책임 의무, 분쟁해결 등에 대한 행동규범의 초안이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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