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5] 한 · 미국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의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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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경제기술원조협정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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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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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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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간의 경제기술 원조협정의 해석에 관하여 경제기획원은 외무부에 대하여 의견을 문의함
    1. 문제발생의 경위
     상공부가 주관하고 있는 부산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전원개발 5개년계획에 의하여 건설되는
    사업으로 그 재원은 AID 차관과 건설계약자인 IGE사의 차관으로 되어 있으며,
     동 사업을 위하여 1962.4.4. 한·미 정부간에 차관협정이 조인되었고 현재 물자가 도입되고 있음
    그런데 AID와의 차관협정으로 도입되는 기재에 대하여 상공부는 1961년도 미국 대외원조법과
     한·미 경제기술 원조협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일체의 관세 및 물품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나,
     관세 당국은 관세법 제33조에 의거 일부 기재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면제하고 있음
     이에 상공부는 최근 경제기획원에 대하여 AID 차관협정으로 도입되는 일체의 건설기재에 대하
    여 면세하도록 재무부에 요청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음
    2. 경제기획원의 외무부에 대한 의견조회
     상기 의뢰에 접한 경제기획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외무부에 조회함
    - 한·미간 경제기술 원조협정의 유효 여부
    - 동 협정에 의하여 관세 등 조세가 면제되는 범위
    - 동 면세조항과 관세법 제33조와의 관계
    3. 외무부는 다음 요지로 회신함
     한·미간 기술원조 협정은 현재 유효함
     1962.4.4.자로 체결된 한국 정부, 한국 전력회사 및 AID 간의 차관협정은 미국의 1961년 대외원
    조법에 의한 차관형태의 원조로서 한·미 기술원조협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동 차관협정에 의하여 도입되는 자금 및 물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및 조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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