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2] UN(유엔) 및 국제기구의 직원에 대한 특권 및 면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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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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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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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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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및 국제기구의 직원에 대한 특권 및 면제, 특히 유엔기술원조처(UNTAB)에 근무하는 한국
    인 직원의 특권 및 면제 문제와 관련한 외무부의 재무부와 UNTAB측과의 협의경위 및 처리내용
    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문제의 개요
     한국 사세당국(중부세무서)은 유엔기술원조처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4명)에 대하여 을종 소득
    세를 부과하고 1963.12.16.자로 독촉장을 발부하여 강제징수 예정임을 UNTAB측에 통지함.
     UNTAB측에서는 1958.6.19.자로 체결되고 1963.5.18.자로 수정된 “대한민국정부와 유엔기술원조
    처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제5조에 의거 동 인들이 면세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면세조
    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1963.12.30.)
    2. 협의경위 및 처리내용
     외무부는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당부로서는 동 협정 적용상 의견을 달리하는 바 있어 그간
    UNTAB측과 의견조정 중에 있으므로 본건 UNTAB측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보류해 주기를 재무부
    에 협조 요청(1964.2.)
    - 재무부는 국세징수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징수를 보류할 수 없다고 회보
     외무부는 주유엔대사에게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대한 자료를 송부토록 지시하는 한편 UNTAB측
    과의 협의(1964.3.2.) 후 재무부에 본건 강제처분 유예를 재요청함.(1964.3.4.)
     외무부는 UNTAB측이 과세문제에 관하여서는 한국측 주장에 이의를 가진 채 현재까지 과세된
    세액은 납부하겠으나 과세액 이외의 독촉 수수료 등 가산금은 납입치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재무부에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1964.4.15./4.21.)
    - 재무부는 징수유예는 불가능하다고 회보(1964.4.22./4.25.)
     외무부는 유엔사무차장의 주유엔대사 앞 1964.4.22.자 서한에서 유엔본부는 UNTAB 서울사무소
    근무 한국인의 면세특권을 다시 주장하고 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국 조세당국의 과세에 응
    하지 말도록 현지기관에 훈령중임을 통보해 온 사실을 재무부에 알리고 체납관계 가산금만은
    징수보류해 줄 것을 요청(1964.5.18.)
    - 재무부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세금의 징수유예 및 가산금의 면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회보(1964.6.10.)
     외무부는 UNTAB측에 3차 최고장을 발부하고 1964.7.29. 이후 미납시에는 강제 징수할 것임을
    통지한 서울 광화문 세무서에 유엔당국과의 최종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징수조치보류를 요청
    함.(1964.7.29.)
    3. 주요 문건
     미국 정부의 외국정부 대표자에 부여한 특권 및 면제 규정
     유엔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유엔사무차장의 주유엔대사 앞 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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