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17] 주한미군 사병 17명의 주한미군 철수 및 대한 원조 중단 탄원서 제출, 197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6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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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사병 17명의 주한미군 철수 및 대한 원조 중단 탄원서 제출,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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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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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년 중 주한미군 사병 17명의 주한미군 철수 및 대한(對韓) 원조 중단 탄원서 관련 내용임. 
    
    1. 주한미군 사병의 탄원서 제출 
     • 주한 미 2사단 소속 사병 17명이 박정희 대통령의 인권탄압 정책 및 미 의회 공작(코리아게이트)을 비난하고, 주한미군 철수 및 대한국 군사원조 중단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카터 미 대통령 앞으로 제출했다는 사실이 1978.7.25.자 워싱턴포스트에 보도
     • 8.25. 미 2사단 소속 병사는 동료 사병들에게 한국 정부 지원 중단을 호소하는 탄원서(10부)를 배포 
    
    2. 한국 측 조치 
     • 1977.7.28., 8.10., 9.26. 외무부 미주국장은 SOFA(주둔군지위협정) 채널을 통해 미군 측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
    
    3. 미국 측 조치 
     • 1977.8.15. 미국 측은 주한 미 2사단장 명의로 주재국에서 SOFA 협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각서 지시 
     • 8.25. 이후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겠다는 각서 징구 후 미2사단 소속병사 훈방, 동 병사는 이후 마리화나 흡연과 관련 근신 및 2등병 강등 등 징계 처분 
     • 12.7. 주한미군 당국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및 미 군속요원의 한국 내에서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규(UNC/USFK/EA Reg. 27-5) 개정
      - 제23항 필기물과 인쇄물의 배포: 허가 없이 배포(혹은 회람(Circulate)) 금지 
      - 제24항 시위 및 정치활동: 허가 없이 정치적 행동 참가 금지(한국에 관한 어떠한 정치적 행위 금지와 SOFA 제7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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