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1] 대한민국과 UN(유엔)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1958년의 UNTAB협정)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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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과 UN(유엔)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1958년의 UNTAB협정)의 개정
  • 대한민국과 UN(유엔)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1958년의 UNTAB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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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1] 대한민국과 UN(유엔)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1958년의 UNTAB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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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과 UN(유엔)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1958년의 UNTAB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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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과un(유엔)기술원조처및확대기술원조계획에참가하고있는전문기구간의기술원조를위한협정(1958년의untab협정)의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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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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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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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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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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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1949.8.15. 미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확대기술원조계획을 결의하고 유엔
    총회가 1949.12월 동 계획을 승인하여 농업, 공업, 보건 및 교통기관에 관한 기술원조와 훈련시설을
    제공하여 세계 각 지역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불균형을 지양하고 미개발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
    할 것을 목적으로 유엔기술원조처(UNTAB)를 창설함
     우리나라는 1958.6.19. 유엔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유엔의 7개 전문기구(국제노동
    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전기통
    신연합 및 세계기상기구)와 ‘개정기본협정(기술원조협정)’을 체결하여 UNTAB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원조를 제공 받음
    2. 주한 UNTAB 대표는 1963.1.4.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만국우편연합(UPU)이 새로이 유엔 확대기술
    원조계획에 참여하여 UNTAB의 구성기구가 됨에 따라 동 기구를 협정에 추가하고, 기술원조위원회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구성)가 동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조 수익국의 현지 수당 부담과
    관련하여 유엔 전문기구 자체의 계획에 의한 기술원조에 대하여는 협정을 적용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IAEA의 경우), 이를 반영하여 동 협정을 수정할 것을 외무부에 제의해 옴
    3. 외무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만국우편연합이 유엔 확대기술원조계획에 새로이 참가하였으므로 동 협
    정의 당사자로 추가함은 당연하며, IAEA는 동 기구의 정규계획에 의한 기술원조만을 제공하여 협정
    체결에 있어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협정 수정이 실제로 당사자간의 새로운
    권리 의무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부적용 상태를 시정하고 이를 조문화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UNTAB의 협정 수정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1963.5.17. 각
    의에 상정하여 의결됨
    4. 외무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 협정 수정 제의를 수락하는 공한을 1963.5.18. UNTAB 집
    행의장에게 발송하였고, 우리 정부는 1963.6.19. 동 수정 협정을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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