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 한국 통상사절단 · 인도네시아 국가무역공사 일반관리 위원회간의 무역에 관한 약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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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통상사절단 · 인도네시아 국가무역공사 일반관리 위원회간의 무역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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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50] 한국 통상사절단 · 인도네시아 국가무역공사 일반관리 위원회간의 무역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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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통상사절단 · 인도네시아 국가무역공사 일반관리 위원회간의 무역에 관한 약정
  • 한국통상사절단·인도네시아국가무역공사일반관리위원회간의무역에관한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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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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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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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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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1962.9.29. 우리나라 통상사절단(단장: 유재흥 주태국대사)과 인도네시아
    국가무역공사 간에 무역약정을 체결한 바 있음. 외무부는 동 약정의 유효기간이 1964.9.29.부로 만료
    되는 것과 관련하여 1964.7.13.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인 인도네시아 통상사절단과 동 협약의 유효
    기간 연장 또는 정식무역협정의 체결 제의 등의 대처방안을 검토함.
    2. 외무부 방교국은 (1)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와 정식 외교관계가 없으나 무역협정 체결은 전적으로 양
    국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2) 현 무역약정의 법적 성격을 그대로 존속시키고자 할 경우 그 개정 방식
    은 동 약정의 법적 성격에 일치시켜야 하며 이 경우 인도네시아측과 양해가 성립된다면 개정의 당사
    자로서 인도네시아측은 현 당사자를 그대로 하고 한국측은 이에 대응하는 의미의 국가기관인 대한무
    역진흥공사로 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1964.7.14. 통상국에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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