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9] 한 · 인도간의 무역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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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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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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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교섭 경위
     한·인도간 무역 불균형 시정과 양국간 통상 및 우의증진을 위하여 1962.10월부터 한·인도 무
    역협정 체결을 교섭함.
     그 후 양국은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보고 우리나라는 1963.7.4. 주뉴델리총영사
    를 통하여 본 협정체결을 위한 5개 원칙을 Aide-Memoire로 인도 정부에 제의함.
     1963.10.3.~5. 한국을 방문한 인도 통상성 동부 및 동남아 차관보(Srinivasachar)로부터 우리측
    이 제의한 원칙에 합의한다는 구두통보를 접함.
     우리나라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친 후 1963.12.5. 전문 8조 및 양국의 수출입 가능품목표로 구
    성된 협정초안을 주뉴델리총영사를 통하여 인도측에 제의함.
     인도 정부는 1963.12.24. 우리측 제의에 대한 회보와 아울러 협정교섭 및 서명을 위한 한국 통
    상사절단의 인도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1964.1.18.~25. 인도를 방문한 우리 통상사절단장(이철승
    상공부 차관보)은 Srinivasachar 인도 통상성 차관보와 1964.1.22. 무역협정에 가서명함.
     양국은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 후 1964.4.29. 양국간 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동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함.
    2. 협정 주요내용
     본 협정은 각서 교환형식으로 되어 있고 양국의 수출입품목을 정하고 있는 목록표“A(한국의
    28개 수출가능품목표)”와“B(인도의 29개 수출가능품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타방 체약국에게 최혜국민대우를 부여하나 3가지 예외를 두고 있음.
     본 협정의 효력은 서명일로부터 2년이며, 양측의 협정종료 통고가 없는 한 매년 효력 지속함.
    3. 국내조치 사항
     한·인도 무역협정안 국무회의 의결(1964.3.27.) 및 대통령 재가(196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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