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79] 한·일본 의원연맹,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4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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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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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차 한·일본 의원연맹 총회가 1978.1.13. 서울에서 개최됨.
    
    1. 회의 의제
     • 대륙붕협정 비준 및 공동개발 추진 방안
     • 한·일본 간 통상 증진
     •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및 경제적·사회적 대우 개선
    
    2. 회의 결과 
     • 한국 측: 재일한국인에 대해 일본의 모든 사회보장 관계 법령을 포괄적, 일본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줄 것을 요청
     • 일본 측: 사회보장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통상적인 생활기능장애자에게 적용되는 협의개념의 긴급적 사회보장제도만을 재일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공히 적용할 뿐, 광의개념의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국민연금법, 아동부양수당법, 공영주택법, 국민금융공고법, 주택금융공고법)이 일본 국민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일한국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견지
    
    3. 재일한국인 문제 방향 분석
     • 조약법의 국내법 우선 원칙에 비추어 일본 관계법령의 규정 여하에 관계없이 한·일본 법적지위협정에 의거하여 재일한국인에 대한 사회보장법 적용이 가능할 것임.
     • 국민의 개념은 다의적인 것으로 정치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국민과 사회보장 적용대상으로서의 국민은 서로 다르며, 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견해인바 일본 헌법학자들도 이를 시인하고 있음.
      - 따라서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므로 일본 고위층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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