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5] 한 · 버마간의 무역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45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 · 버마간의 무역협정. 전2권
skos:prefLabel
  • [1045] 한 · 버마간의 무역협정. 전2권
  • [1045] 한 · 버마간의 무역협정. 전2권 체결철
skos:altLabel
  • 한 · 버마간의 무역협정. 전2권
  • 한·버마간의무역협정.전2권
mofadocu:index_Num
  • 1168
mofadocu:volumeNum
  • V.2
mofadocu:volumeName
  • 체결철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83
mofadocu:inLol
  • J-0014
mofadocu:inFile
  • 16
mofadocu:inFrame
  • 0001-0381
mofadocu:openYear
  • 1995
bibo:abstract
  • 1. 한ㆍ버마 및 한ㆍ인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단(이철승 상공부 상역차관보 등 3명)은 당초
    1964.1.8. 출발 예정이었으나 국내 사정 등으로 1.13.에 출발하여 1.13.~18. 버마, 1.20.~23. 간 인도를
    각각 방문함.
    2. 우리 교섭단은 버마정부와 1.17. 무역협정에 가서명함. 버마정부와의 교섭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우리
    측이 제안한 초안 중 제3조 2항(군사 및 경제원조계획하에 수입되는 물품은 일반최혜국 범위에서 제
    외하는 규정)과 제7조(유효기간과 용어)였으며 제3조 2항은 버마측 요청에 따라 삭제하고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인도와는 1.22. 무역협정에 가서명하였는바, 인도는 정식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와는 정식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Exchange of Letter 형식의 Arrangement를 체결하는 데 합의함.
    3. ‘대한민국정부와 버마연방정부간의 무역협정’에 관한 의안은 1964.3.27.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됨.버마정부는 동 협정 서명을 위하여 서명자의 전권위임장 제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통보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동 협정 서명을 위한 전권위임장을 발급치 않고 특명전권위원 및 정부대표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박준하 주랑군총영사로 하여금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에 서명토록
    함. 동 협정은 1964.6.17. 박준하 주랑군총영사와 버마 통상성 차관 San Win 중령 간에 서명되었으며,
    서명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됨.
mofa:relatedPerson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4"^^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