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4] 한 · 버마간의 무역협정.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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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버마간의 무역협정.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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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44] 한 · 버마간의 무역협정. 전2권
  • [1044] 한 · 버마간의 무역협정. 전2권 교섭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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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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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랑군총영사는 1963.4.25. 외무부에 우리 상품의 버마시장 개척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버마 간의 무
    역협정 및 우편협정 체결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함.
    2. 외무부는 1963.6.25. 주랑군총영사에 대한 회신에서, 우리나라는 GATT의 가맹국이 아니므로 무역협
    정이나 관세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가할 때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곤란을 타개하기 위하여 각국과 무역협정을 체결
    하고 있으며, 버마의 경우 무역이 국영화됨에 따라 무역에 대한 버마정부의 관여가 강화되어 협정체
    결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버마정부가 무역협정에 합의하면 협정 초안을 제의할 예정임을
    하달함.
    3. 또한, 외무부는 버마가 UPU 및 소포우편물약정의 가맹국이므로 1964.7.1.부터 일본을 중개지로 하여
    우리나라와 버마 간의 소포우편물 교환을 개설키로 되었음을 주랑군총영사에게 통보함.
    4. 버마의 농수산물수출원 Lt. Colonel San Win 부원장 및 동 수출원의 관계관이 통상사절단의 자격으로
    1963.7.10.~13. 간 방한하여 외무부, 상공부, 조달청, 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하고 무역
    협정 체결문제를 비롯한 양국간의 통상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함.
     외무부는 버마통상사절단에게 무역협정에 대한 우리 입장을 기록한 Aide Memoire을 수교함.
    5. 북한의 무역상 이일경을 단장으로 하는 일행 18명으로 구성된 북한의 통상사절단이 1963.10.29.~11.3. 간 버마를 방문, 중립국가에 대한 통상관계를 확대하고 정식 국교수립을 측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함.
    6. 우리 정부는 동남아 중립국가와의 정치 및 경제관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1963년
    내에 캄보디아, 버마 및 인도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교섭해 왔으며, 특히 무역협정 체결을 교섭 중인
    버마 및 인도와의 조속한 협정 타결을 위하여 1964.1.8.부터 2주간의 예정으로 이철승 상공부 상역차
    관보(단장) 등 3명으로 구성된 교섭단을 양국에 파견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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