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2] PL480호 협정에 의한 제3국 통화교환에 관한 건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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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480호 협정에 의한 제3국 통화교환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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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L480호 협정에 의한 제3국 통화교환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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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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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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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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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간 PL-480호 협정에 의거, 미측의 원화 제3국 통화교환 요구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임
    1. 주한미대사관의 PL-480 협정에 따른 대사관 보유 원화의 제3국 통화교환을 요구하는 재무부 및 경제
    기획원 앞 공한(1963.6) 요지
     한·미 정부는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 교환프로그램에 따른 한국 및 미국인 여행자의 항공
    료 지불을 위하여 미화 50만불에 해당하는 원화를 제3국 통화로 교환할 수 있는 PL480 협정을
    1960.12.28, 1962.3.2. 및 1962.11.7. 3차에 걸쳐 체결한 바 있음
     당 대사관은 최근 미화 20만불에 해당하는 원화의 홍콩달러로의 교환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 정
    부의 승인을 얻은 바 있으나, 잔액 미화 30만불에 해당하는 원화도 프로그램 참여자의 항공료
    를 한국은행을 통하여 지불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기를 원하는 바,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
    는 담당관을 지정해 주기 바람
    2. 주한미대사관의 상기 요구에 대한 재무부 앞 공한(1963.9) 요지
     PL480 협정에 의한 미화 30만불에 해당하는 원화의 제3국 통화교환 방안으로서, 교육 및 문화
    활동에 따른 항공료 및 관련 경비는 한국은행에 개설된 주한미대사관 지출관 명의의 원화계정
    에서 원화수표로 지불하고
     한국은행은 원화수표를 수령한 후 항공 또는 선박회사 계정에 해당 불화를 이체하는 방안을
    제의함
    3. 한국 정부의 조치사항
     재무부는 주한미대사관측의 제의에 동의 서명하고, 한국은행에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
    도록 협조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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