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77]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0차. 서울, 1978.9.3-4. 전6권 결과보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3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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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0차. 서울, 1978.9.3-4.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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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377]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0차. 서울, 1978.9.3-4. 전6권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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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제10차. 서울, 1978.9.3-4. 전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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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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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9.3.~4.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일본 정기 각료회의 관련 결과보고 내용임.
    
    1. 한・일본 외상 공동기자회견 서두 발언 요지
     • 제10차 정기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난 데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함.
     • 1967.8월 도쿄 제1차 각료회의 개최 이후 서울과 도쿄에서 교대로 개최되어 한・일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여 왔음을 평가함.
     • 금번 회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양국 유대관계가 확고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난 한 해 동안의 국제정세와 경제정세 변화를 평가하고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양국 간의 유대관계를 굳건하게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더없이 중요한 일이 될 것임.
    
    2. 독도 문제(한국 입장)
     •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이 문제로 인해 양국 간에 마찰이 생김으로써 양국 우호 관계가 불필요하게 저해되는 것을 바라지 않음.
    
    3. 한・일본 안보협력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불가결하므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됨.
    
    4. 한・일본 대륙붕 공동개발
     • 대륙붕협정의 구체적 시행을 통해 한・일본 대륙붕 공동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상호통고 등 제반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시굴작업에 착수할 것임.
    
    5. 주변 수역 문제
     • 한국은 새로운 해양법 질서에 발맞추어 12해리 영해법을 선포하였는바, 직선기선 제정 등 시행령은 해양국제법의 일반원칙과 주변 국가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제정할 것임.
    
    6. 조총련 등 재일 반한단체 규제 문제
     • 일본을 기지로 한 조총련의 반한 활동은 철저히 규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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