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6] 한 · 덴마크간의 특허권의 상호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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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덴마크간의 특허권의 상호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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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덴마크간의 특허권의 상호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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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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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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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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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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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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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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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덴마크간 특허권의 상호부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체결 경위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체결 경위
     1963.9.5. 주영국대사 명의 공한을 통하여 덴마크 정부에 동 협정 체결 제의
     1963.10.11. 덴마크 외무장관대리 명의 수락공한 접수와 동시에 동 협정 체결 및 발효
     1964.1.6. 동 협정이 체결, 발효되었음을 우리 대통령 명의로 공포
    2. 주요 내용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은 타방국가에서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
    에 관계없이 일방국가가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함
     일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은 타방국가의 국민과 법인이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특허에 관한 권리
    를 향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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