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한 · 미국(원자력위원회)간의 특수핵물질 대여신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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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원자력위원회)간의 특수핵물질 대여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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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원자력위원회)간의 특수핵물질 대여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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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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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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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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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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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핵물질 대여에 관한 한·미간의 협정’을 갱신하는 신 협정이 1964.1.7. 공포(1963.6.30, 소
    급 발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경위
     미 원자력위원회가 대한민국에 실험용 핵물질을 대여하기 위한 최초협정이 1961.6.16. 체결됨
     동 협정은 미국 원자력법이 수정됨에 따라 1961.9.26. 갱신 체결되었는 바, 1963.6.30.자로 만료
    되어 한국 원자력원의 요청으로 유효기간 연장교섭을 하여 왔으나, 미측에서 신 협정안을 제시
    하면서 신 협정 발효 시까지 현 협정을 연장하자는 각서를 보내옴
    2. 목적
     플루토늄, 우라늄 등의 특수 핵물질을 대여 받아 실험, 사용함으로써 아국 원자력의 연구,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함임
    3. 주요 규정의 골자
     대여의 당사자
     대여물질
     대여된 물질의 소유권
     대여기간, 대여의 종료 및 취소
     물질의 대여 및 반환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임차자의 부담
     임차자의 의무
     발효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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