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한 · 미국(원자력위원회)간의 특수핵물질 대여협정 수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3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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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원자력위원회)간의 특수핵물질 대여협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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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원자력위원회)간의특수핵물질대여협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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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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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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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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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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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9.26.자로 서명·발효된 특수핵물질 대여에 관한 한국 정부와 미국 원자력위원회 간의 협
    정을 갱신하는 신 협정이 1963.9.26. 공포되었음. 신 협정 체결의 경위, 주요 내용 등은 아래와
    같음
    1. 체결 경위
    기존의 한·미간 협정이 1963.6.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한국 원자력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측의 제의에 따라 신 협정이 체결됨
    2. 협정의 목적
    플루토늄, 우라늄 등의 특수물질을 대여 받아 실험,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함
    3. 신·구 협정의 비교
    대여물자의 반환(4조) 및 대여물자의 선적수송비 부담(5조) 등에 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외에
    는 거의 동일함
    4. 협정의 주요 골자
     대여의 당사자: 한국 정부 및 미국 원자력위원회
     대여물질: 구 협정과 달리 대여될 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대여된 물질의 소유권: 미국 정부에 속함
     대여기간: 1967.6.30.까지로 함
     그 외에도 물질의 대여 및 반환,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임차자의 부담, 임차자의 의무 등에 관
    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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