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1] 주한 외국인학교 설립인가 규정, 1976-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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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인학교 설립인가 규정, 19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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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78년 중 주한 외국인학교 규정 제정에 관한 문교부・외무부 간 협의 내용임.
    
    1. 1976.4.7. 문교부는 주한 외국인학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한 외국인학교 규정(안)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해 옴.
     • 외국인학교의 정의
     • 학교의 설립 기준 
     • 교원의 자격
     • 교육과정
     • 학생의 입학 자격
     • 인가 절차
     • 졸업자 학력 인정
     • 인가 취소
    
    2. 1976.4.14. 외무부는 주한 외국인학교 규정(안) 제8조 인가 절차 및 제11조 인가 취소 조항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을 문교부에 회신함.
    
    3. 1977.12.9. 문교부는 9.13. 제정・공포된 각종 학교에 관한 규칙(문교부령 제413호)에 의거, 각종 학교 범주에 외국인학교도 포함됨에 따라 외무부인가로 운영해 온 외국인학교에 대한 인가관계 서류의 문교부 이관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
    
    4. 1977.12.22. 외무부는 서울 일본인학교, 부산 일본인학교, 대구 미국인학교 및 화교학교(유치원2, 초등 41, 중고등 5)의 설립 및 승인 현황을 문교부에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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