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0] 주한 월남대사관 폐쇄에 따른 후속처리 문제, 1975-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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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월남대사관 폐쇄에 따른 후속처리 문제, 1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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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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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78년 중 주한 월남대사관 폐쇄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내용임.
    
    1. 1975.4.30. 월남 정부의 소멸로 5.17.자로 주한 월남대사관이 폐쇄됨에 따라, 5.27. 한국 정부는 국제법 및 국제관행을 참작하여 전 주한 월남대사관 및 대사관 직원을 아래와 같이 대우하기로 결정함.
     • 체류자격: 외교관에 준함.
     • 체류기간 
      - 합리적 기간 내 퇴거할 때까지 
      - 합리적 기간 내 체류자격이 변경될 때까지
      - 7.31.까지
      - 상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반 외국인 대우
     • 외교특권 부여의 범위
      - 수입물품 면세 통관: 정부 소멸 이전 주문이 입증되는 물품(차량은 제외)
      - 면세상점 이용: 외교관에 준하는 자격으로서 체류기간 만료 시까지
      - 국내제세 면제: 외교관에 준하는 자격으로서 체류기간 만료 시까지 
     • 차량 매도
      - 개인차량: 임의 처분 승인
      - 공용차량: 임의 처분을 불허하고 적절한 시기에 외무부로 이관
    
    2. Pham Xuan Chieu 전 주한 월남대사는 1975.7.31.자로 아래 공관 건물 및 비품을 외무부에 이관함.
     • 공관 건물: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지 100평, 건평 85평
     • 공관 비품: 철제 캐비닛, 전화기, 책상, 의자, 타자기 등
     • 공관 예산 잔액: 17,149달러
     • 행정 차량(6대)
      - 8.2. 외무부 외빈차고에 이관 조치
    
    3. 외무부는 1975.9.11. 한남동 소재 구 월남대사관을 외부인 출입금지 및 비거주 지역으로 설정하고, 동 건물 및 부속 건물에 대해 전기・수도 공급을 단절함.
    4. 외무부는 1975.12.22. Chieu 대사가 영구 귀국(12.20.)함에 따라 동인이 거주하던 관저 건물(종로구 삼청동 소재) 및 차량 2대를 인수하고 정문 봉인 및 출입금지구역 설정, 전기・수도 공급 단절 등의 조치를 취함.
    
    5. 1976.10.22. 외무부는 구 월남대사관(한남동 소재) 및 관저(삼청동 소재) 관리를 중앙정보부로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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