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한 · 미국간의 핵연구 및 훈련기구와 자재의 공여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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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핵연구 및 훈련기구와 자재의 공여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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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8] 한 · 미국간의 핵연구 및 훈련기구와 자재의 공여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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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핵연구 및 훈련기구와 자재의 공여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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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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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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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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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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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 정부는 1960.5.17. 미국 정부에 대하여 핵연구 및 훈련기구와 자재의 공여를 지원해 줄 것을 요
    청한 이래 동 지원의 실현을 위하여 미측과 교섭을 계속하여 왔는 바, 이와 관련하여 주한 미국대사대
    리는 1960.10.14. 미국 정부가 한국의 원자력연구소 설립 기자재 구입비로 107,000 미불을 원조하기
    위하여 미국의 국내법인 상호안전보장계획법 제419조의 규정에 의거한 양국 정부간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해 옴
    2. 이에 따라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핵 연구 및 훈련 기구와 자재의 공여
    에 관한 협정’ 체결과 관련된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였고, 동 안건은 1960.11.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동 협정은 1960.11.18. 정일형 외무부장관과 마샬그린 주한미국대사대리 간의 각서 서명 및
    교환을 거쳐 공포됨
     동 협정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원조하는 편무적 협정이나 한국 정부는 구입될 기재의 운
    송비와 운송보험료를 부담함
    3.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원조는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기재를 한국 정부의 책임 하에 구입하고 그 대금
    만을 미국 정부가 지불하는 절차를 취하며, 도입된 기재는 원자력연구소, 서울대학교, 경북대학교 및
    전북대학교에 훈련용, 의학용, 농학용, 생물학 및 생화학용 방사성동위원소 연구소 6개를 설립하는
    데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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