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6] 외국인 토지법, 1966-6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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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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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6~69년 중 외국인토지법에 관한 내용임.
    
    1. 외국인 토지소유에 대한 국내법령 정비를 위한 관계부처(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회의가 1966.6.24. 청와대에서 개최됨.
     • 외무부는 모든 수교국가의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법령자료를 수집하여 비교・검토 실시
    
    2. 외국인 토지소유권 취득허가 업무 주관에 관한 관계부처(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회의를 1967.3.25.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함.
     • 현행 외국인토지법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이유는 국방, 산업, 기타 공공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데 있음.
     • 국방부에서 주관해 온 동 허가 업무를 내무부로 이관하는 것은 내무부가 외국인 토지 취득자의 조사 및 수사에 편리한 기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외국인출입국 사무를 법무부에서 수행하고 있어 외무부는 외국인 실태 파악이 곤란하며 토지소유 실태 파악은 더욱 곤란한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업무는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함.
    
    3. 내무부는 1969.6.14. 외국인토지법 부칙 제2항 규정에 의거,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허가신청 및 신고 제출을 촉구하는 안내서를 주한 외국공관에 전달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외무부는 외국인토지법과 시행령 영문 책자를 주한 외국공관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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