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5]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문제, 1972-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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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문제, 19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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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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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78년 중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문제 관련 내용임.
    
    1. 외무부는 1972.7.20. 주재국의 고속도로 및 교량 통행세 부과 여부 및 외교사절에 대한 면제 여부를 파악・보고할 것을 재외공관에 지시함. 
     • 대다수 국가가 통행세 부과 제도를 시행하지 않거나 외교사절에 대한 면제 혜택 없음.
      - 인도, 우루과이, 브라질 3개 공관은 외교사절에 대한 통행료 면제 시행
    
    2. 외무부는 1974.7.5. 전 주한공관에 무료통행 방지 및 통행료 지불을 촉구하는 공한을 발송함.
     • 무료통행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적 경고 통보
    
    3. 한국도로공사는 1974.11.14.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차량의 범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함. 
     •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유엔군 차량, 유료도로법에 의한 군 작전 차량, 국빈으로 간주되는 외국귀빈 차량으로서 국립경찰의 호위하에 운행되는 차량 
    
    4. 외무부는 1976.10.18. 주재 외교관, 영사 및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자(예: 공관 행정직원 등)에 대해 유료 고속도로, 유료 터널사용료 부과 여부를 파악・보고할 것을 전 재외공관에 지시함.    
     • 거의 모든 국가가 유료 고속도로, 유료 터널에 대한 사용료 부과 
      - 그리스, 파키스탄, 포르투갈(행정직원 제외), 아르헨티나 4개 공관만이 외교단에 대해 유료 고속도로, 유료 터널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음을 보고 
    
    5. 1977.12.5. 및 1978.5.21. 서울시는 일부 외교사절의 유료도로 무료 통행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알리고, 주한공관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 안내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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