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3] 일본 해외경제협력 기금(OECF) 직원 및 사무소에 대한 외교특권 및 면제문제 1975-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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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해외경제협력 기금(OECF) 직원 및 사무소에 대한 외교특권 및 면제문제 1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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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해외경제협력 기금(OECF) 직원 및 사무소에 대한 외교특권 및 면제문제 1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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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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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주재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사무소는 1975.5.12.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해 동 사무소 공용차량에 대한 면세통관 승인, 유류세 면제 등을 요청해 옴.
     • 주한 일본대사관도 5.14.자 공한을 통해 호의적 고려를 요청
    
    2. 1976.1월 외무부는 일본 OECF 사무소가 설치된 태국, 인도네시아, 케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주재국 정부가 일본 OECF 사무소와 그 주재원에 대해 어떤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보고하도록 지시함.
     • 동남아 국가 중 태국은 외교특권 등을 부여함.
     • 케냐, 필리핀, 레바논은 한국 코트라 주재원 소유 차량을 한국 재외공관 공용차량으로 인정,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3. 1976.2월 외무부는 재외공관의 의견 및 재무부, 관세청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 입장을 결정함.
     • 일본 OECF는 4건의 프로젝트(지하철, 통신기재, 상품차관 2건)에 대한 차관계약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차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 OECF 직원의 상주가 필요함.
      - 동 OECF의 공적인 성격과 직원의 임무 등을 고려할 때 상주 직원의 공용차량 1대에 대한 면세혜택은 부여할 만한 이유가 인정됨.
     • 현행법상 면세특권을 부여할 만한 근거가 없어 동 OECF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차량에 대한 실질적 특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동 OECF의 공영차량 1대를 주한 일본대사관 공용차량으로 수입・통관하여 외무부에 등록, 면세혜택을 받던 것을 한국 측이 양해하는 선으로 일본대사관과 협의함.
    
    4. 1978.1월 외무부는 일본 OECF 서울사무소가 수차례에 걸쳐 요청해 온 동 사무소 차량의 도입 시 관세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세청에 의견을 문의함.
     • 관세청은 관세법에 의거 관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회신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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