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2] 주한 독일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문제,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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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독일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문제,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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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주한 독일 전문가의 면책 및 면세특권 부여에 대한 외무부의 관련 조치임. 
    
    1. 1978.5월 치안본부는 한・독일 산림녹화사업 약정에 의거해 한국에 체류 중인 독일인 전문가가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경찰이 조사 중이라면서 동인의 직책이 민사 및 형사상 면책특권 대상인지를 외무부에 문의해 온바,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함.
     • 한・독일 기술협정 제6조에 의거 파한된 독일 기술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면책특권을 인정하지는 않으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에 대한 민사상의 배상 책임을 한국 정부가 일단 부담함.
     •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국 정부는 동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2. 1978.8월 주한 독일대사관은 1972.11월 체결된 한・독일 초지연구소 설립 약정에 따라 파한된 네덜란드 국적의 사업보조원에게 한국 측이 독일 전문가와 같은 면세특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해 온바,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함.
     • 한・독일 초지연구소 설치 약정 11항에 규정된 면세특권의 부여 대상은 독일 전문가 또는 그를 보조할 독일인 사업보조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네덜란드인 사업보조원은 면세특권 부여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움. 
    
    3. 주한 독일대사관은 1978.10.14.자 공한을 통해 1972.8월 체결된 한・독일 초지연구소 설립 약정에 따라 설치된 수원 초지연구소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국산 차량의 면세구입을 위한 협조를 외무부에 요청해 옴.
     • 10월 외무부는 독일과의 기술협력 사업에 의해 방한한 전문가의 면세특권 부여 및 각종 기자재의 면세 통관업무는 기술협력 사업의 실질적 업무수행을 하는 과학기술처가 담당하도록 과학기술처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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