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한 · 중화민국간의 상표 및 발명의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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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중화민국간의 상표 및 발명의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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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7] 한 · 중화민국간의 상표 및 발명의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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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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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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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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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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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중국(대만) 정부는 1957.9.30. 상표 및 발명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우리 정부
    에 제의하여 왔으며, 대만과의 협정 체결에 앞서 외무부가 이에 관하여 관계부처에 의견문의
    를 하였고, 상공부는 아래 요지의 견해를 통보하여 왔음
    1. 협정체결의 필요성
     최근 양국간 무역이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 동 협정체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양국간 기술발전 및 산업기술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 협정체결로 우리측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봄
    2. 협정문에 포함될 규정
     상대방 국가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 국가에서 상표등록 및
    특허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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