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7] 주한 벨기에 명예총영사관 존속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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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벨기에 명예총영사관 존속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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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Jean Trine 신임 주한 벨기에대사는 1970.2.16. 장상문 외무부 의전실장을 예방하고 상주대사관이 설
    치된 이후에도 지난 7년간 주한 벨기에 명예총영사로서 벨기에 정부를 위하여 공로가 컸던 박두병 명
    예총영사를 계속 동국의 명예영사로 유임시키기를 희망함.
    o 장 의전실장은 박두병 씨를 계속 주한 명예총영사로 유임시키고자 하는 벨기에 정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나,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전례가 없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해 충분히 연구, 검토한 후 한국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
    o 2.26. 주한 벨기에대사관은 공한을 통해서도 박두병 명예총영사의 유임을 희망
    2. 외무부는 1970.6.22. 현재 상주대사관과 명예영사를 동시에 존치시키는 각국의 관례를 조사한 결과 프
    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우루과이, 파
    나마, 칠레 등 대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은 관행적으로 병존시키고 있음을 파악함.
    o 벨기에의 관례를 보면, 브뤼셀에 명예영사관과 상주공관을 병존시키고 있는 국가는 두 가지 유형으
    로 대별되는바, 첫째, 명예영사에게도 영사업무의 일부를 맡기는 경우 둘째, 특별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명예영사라는 명칭만을 보유하도록 하는 국가로 대별된다 하며, 박두병 명예총영사의 경우에는
    순전히 명목상의 명예총영사 직만 맡게 하는 것이 벨기에 정부의 입장이라 판단
    3. 외무부는 상기 각국의 관행에 따라, 박두병 명예총영사의 존치와 관련된 주한 벨기에대사관의 요청을
    수락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1970.6.26. 공한으로 주한 벨기에대사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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