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 한 · IAEA간의 기술원조 및 기술원조전문가 용역에 관한 각서교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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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IAEA간의 기술원조 및 기술원조전문가 용역에 관한 각서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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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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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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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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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은 1960.5.30. 외무부에 공한을 송부, 우리나라의 1961년도 기술원조 요
    청서 제출을 권고하면서, 동 기술원조 부여 시 UNTAB협정(대한민국과 유엔기술원조처 및 확대기술
    원조 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전문기구간의 기술원조를 위한 협정 : 1958.6.19. 체결)의 제 조항을 적용
    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우리 정부는 IAEA가 UNTAB협정의 당사자는 아니나 유엔의 확대기술원조 계획에 참가하여 사실상
    전문기구와 동일한 지위에서 기술원조를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1961년도 IAEA의 기술원조에 동 협
    정을 적용할 것을 1960.8.2.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헌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국회에 심의 및 동
    의를 요청하였는바, 동 의안은 1961.4.27. 국회의 동의 얻음.
     IAEA 기술원조 요청에 관한 협정은 1961.5.15. 우리 정부와 IAEA 측간의 각서 교환으로 체결,
    발효됨.
    3. 외무부는 원자력원의 요청에 따라 1961.10.11. IAEA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사업에 대한 기술
    원조를 요청하였으며, IAEA는 우리 정부의 요청을 수락, 기술원조 제공 계획을 1962.5.7. 외무부에 송
    부함. 이에 외무부는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의 체결에 대한 각의의 의결 및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동의
    를 얻어 이를 1962.10.15. IAEA측에 통고하여 동 협정이 성립함.
     IAEA측이 우리측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원조는 농업에 대한 응용을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제조소의 설치 및 핵기구의 사용과 원자로 관리임.
    4. 우리 정부와 IAEA는 실험핵물리학에 관한 기술원조 전문가의 용역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1962.8.6. 및 12.8. 각서를 교환하였으며, 동 협정은 각의의 의결 및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동의를 얻어
    1962.12.18. 발효됨.
    5. 우리 정부와 IAEA 간의 방사화학 및 고체물리학과 관련한 전문가 파견에 관한 협정이 각서 교환 및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거쳐 1962.4.3. 및 1963.11.2. 각각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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