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방사성동위원소 이동 실험실 이용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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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방사성동위원소 이동 실험실 이용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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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IAEA(국제원자력기구)간의 방사성동위원소 이동 실험실 이용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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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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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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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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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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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원자력원의 요청에 따라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제공하는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실험소
    이용 요청서를 IAEA 당국에 제출하고 한국에 실험소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하여 IAEA는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 1960.3.23~9.3.간 우리나라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방사성동위원소에 관한 훈련
    을 실시키로 하였음을 1960.3.8. 통보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IAEA와 우리 정부 간의 동 실험소 이용
    에 관한 협정안을 송부하고 우리 정부 대표의 서명을 요청해 옴
    2. 외무부는 상기 IAEA의 협정안 중 ‘IAEA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동 이동
    실험소의 전문가, 고용인 및 대리인에게 부여한다는 규정(제8조)이 헌법 제42조의 입법사항에 해당하
    는 것이므로 협정체결 절차상 국회의 비준동의 요청을 하는 문제를 원자력원과 협의함. 원자력원은
    동 실험소가 이미 국내에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IAEA측과의 협의를 거쳐 우리
    나라가 이미 가입한 ‘유엔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등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부여토
    록 제8조를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로 협정을 체결키로 함
    3.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IAEA 간의 방사성 동위원소 이동 실험소 이용에 관한 협정은 1960.6.24. 국무
    회의에서 의결되어 외무부장관이 우리 정부대표로 동 협정에 서명하였고, IAEA 대표도 1960.8.16.자
    로 서명을 완료하여 동 협정이 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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