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1956.3.13에 체결된 대한민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및 부록의 추가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2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1956.3.13에 체결된 대한민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및 부록의 추가협정
skos:prefLabel
  • [1022] 1956.3.13에 체결된 대한민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및 부록의 추가협정
skos:altLabel
  • 1956.3.13에 체결된 대한민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및 부록의 추가협정
  • 1956.3.13에체결된대한민국국립중앙의료원의설립과운영에관한협정및부록의추가협정
mofadocu:index_Num
  • 1145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56
mofadocu:inLol
  • J-0013
mofadocu:inFile
  • 9
mofadocu:inFrame
  • 0001-0326
mofadocu:openYear
  • 1995
bibo:abstract
  • 1956.3.13. 체결된 대한민국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및 부록의 추가협정 체
    결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체결 이유, 교섭 경위 및 주요 협정내용
     이유
    - 1956.3.13. 대한민국, 스칸디나비아 3국(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및 유엔한국재건단(UNKRA)
    간에 체결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이 1963.9.30. 만료됨에 따라, 중앙의료
    원에 대한 스칸디나비아 3국의 일정기간 동안의 추가 지원 필요 등
     교섭경위
    - 협정에 의하여 UNKRA는 건축자금 240만불을, 스칸디나비아 3국은 병원시설 200만불을 제공
    하고 한국은 병원대지 및 건축비용을 부담하여 1956.9.7. 공사 착공과 1958.10.2. 준공하여
    1958.11.28. 개원 및 진료 개시
    - 그간 스칸디나비아 3국은 평균 80명의 직원 파견과 매년 150만불의 비용을 제공하여 공동 운영
    - 1961.4. 보사부 대표와 스칸디나비아위원회 대표간 회의에서 한국측의 1963.9.30. 협정 5개년 연장
    요청과 스칸디나비아측의 이에 대한 원칙적 동의
    - 1962.4. 보사부 대표와 스칸디나비아 대표는 스칸디나비아 정부의 국립의료원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원칙에 합의하는 각서 서명
    - 1962.11. 한국측은 스칸디나비아측에 국립의료원 운영 연장에 관한 협정체결 제의
    - 1964.1.30.~2.4. 한·스 양측은 서울에서 수차례 회의 끝에 추가협정안에 최종 합의
    - 1964.3.3. 추가협정 가서명
     주요 협정내용
    - 당사자: 협정 당사자의 하나인 UNKRA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UNKRA 대신 UN을 당사자로 규정
    - 기간연장: 최초협정의 효력을 1968.9.30.까지 5년간 연장
    - 스측의 원조대상 사업: 국립의료원 운영과 충남모법 보건사업 운영
    - 스측의 주요 부담: 추가협정 기간내 65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향후 5년간 자금 공여
    - 한국측 주요 부담: 총 운영자금 중 원조액으로 할당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경비 부담 등
    2. 협정서명: 1964.6.19. 서울
    3. 국내조치 사항
     추가협정안 국무회의 의결(1964.2.28.), 국회 동의(1964.5.7.), 법령공포(조약 제126호)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4"^^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