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7]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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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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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내용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임.
    
    1.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 미국 국무부는 미국 의원법에 따라 미국의 경제 및 군사원조를 받는 한국 등 전 세계 109개국의 인권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 의회에 제출함.
     • 1978.2.9. 공개된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내용
      - 한반도 분단과 북한의 적대행위가 한국 정부 시책과 국민생활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요소임.
      - 현재 정치범에 대한 신체적인 대우는 일반 죄수보다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 국제사면위원회는 인민혁명당 사건의 기소 사실이 날조되었다고 하나, 미국 정부는 그 진부를 판단할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음.
      - 한국 정부는 영장 없는 체포, 구속, 수색, 압류를 위해 긴급조치 9호를 원용하고 있음.
      - 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준수되고 있으나,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500명 이상이 입건된 바 있음.
      - 20세 이상 성년자에게 보통투표권이 있으며 직접 선출되는 공직자는 국회의원의 2/3임.
    
    2. 미국 언론 보도
     • 1978. 2.10. 미국 뉴욕타임즈는 상기 인권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여 한국 인권문제의 핵심은 정치적 자유의 제한이며, 긴급조치 위반으로 150여 명이 감옥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함. 
    
    3. 정부의 대응 
     • 미 국무부는 1978.1.31. 미 의회에 제출할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를 1.28. 주미국대사관에 전달하였으며, 동 대사관은 이를 외무부에 보고함.
     • 1.31. 외무부 미주국 심의관은 W. Clark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을 면담하여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법관에 대한 정치적 압력, 인혁당 사건 공판 시의 비공개 문제 등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에서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
      - W. Clark 참사관은 시기가 급박하여 한국 측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보고서에 반영될 것인지 보장할 수 없다고 함.
     • 2.8. 외무부는 상기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참고로 미국 측에 수정을 요구하여 1979년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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