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6] 외국 단체 및 외국인의 국내법 위반사건,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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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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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의 항의서한 전달에 대한 외무부의 통보 내용임.
    
    1. 도쿄 소재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는 1978.5.27. 주일본대사관에 아래 요지의 항의서한을 전달해 옴.
     • 5.17.~19. 한국 수원에서 개최된 일・한 도시산업선교회 교류회에 참석한 일본 측 대표 9명 중 4명이 구류를 당하고 자료를 전부 몰수당함.
      - 한국 정부의 일본 대표자들 미행, 회의 감시, 4명에 대한 구속과 자료 몰수는 현저한 인권침해인바, 한국 정부의 성의 있는 해명과 몰수 자료의 반환을 요구함.
     
    2. 1978.6.3. 외무부는 상기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항의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입장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사건 개요
      - 일본인 3명, 재일 미국인 선교사 등 9명은 관광 목적으로 방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15.~19. 체한 중 반정부적 종교인들과 접촉, 국내법에 위반되는 불온문서를 수집하고 한・일 교회 도산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입국 목적에 위반되는 활동을 함. 
      - 한국 경찰은 동인들을 현행범으로 조사하고, 불온문서는 본인들의 포기각서를 접수한 후 압수하였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6.2.자로 본인들에게 반송함.
      - 한국 수사당국은 우방국 국민임을 감안, 관대히 처분하여 출국 조치함.
     • 항의 내용에 대한 해명
      - 관계당국에서는 동인들을 미행하거나 회의를 감시한 바 없음.
      - 구속 여부: 4명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조사한 바 있음.
      - 자료 및 개인 소지품 압수 여부: 63종 244부의 불온문서는 적법하게 동인들의 포기에 따라 압수 조치함.
      - 협박 여부: 협박 사실 없음.
     • 금후 방침
      - 금후 어떠한 외국인이라도 국법 및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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