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을 형성하는 한 · 미국간의 교환각서 개정추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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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을 형성하는 한 · 미국간의 교환각서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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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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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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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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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 양국 정부는 1948년 개정된 미합중국 정보 및 교육교환법 제1011호에 의거하여 미국 정부가
    미국 수출업자에게 한국에 있어서의 미국정보매개물(서적,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판매를 통하여
    환화로서 취득한 채권을 미국 달러로 이체하여 줄 것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정규
    의 상업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정보매개물을 구입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매개물
    보장계획을 협의한 결과 1959.9.25.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에 합의함
     미국 정보매개물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하기 위한 미국 국민의 신청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 한·미 양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함
     한국 정부는 이 계획의 시행으로 미국 정부에 의하여 취득되는 환화가 한국에 있어서 미국 정
    부의 경비를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될 것에 동의함
    2. 문교부장관은 1963.7.31. 외무부장관에게 상기 계획에 의하여 취득되는 환화가 미국측이 자유롭게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미국 정보 및 교육교환법 1011조d항에는 입금된 자금이 미국 정부 동의하에
    상호국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현 합의 사항을 미국 관련 규정에
    따라 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주한미국대사관에 입금된 자금을 양국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및 범위를 미국측에 문의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해 옴
    3. 외무부는 1963.8.31. 주한미대사관 공보담당 책임자를 초치하여 1948년 개정된 미국의 정보 및 교육
    교환법 1011조d항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라 미국이 정보물을 매각함으로써 취득하는 원화를 상호국
    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가능성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의견을 타진하였는 바, 주한미
    대사관측은 정보매개물 보장 계획을 위한 미국 정부의 불화 배정이 최근 감소하고 있으므로 동 협정
    을 개정하더라도 한국이 별로 실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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