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8]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의견문의, 1967-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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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의견문의, 19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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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7~78년 재외공관에서 문의한 명예영사의 임명과 직무에 대해 외무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함.
    
    1. 1967.9월 주시카고 명예총영사의 훈장 패용에 관한 의견 문의
     • 명예영사에게 일반영사에 준하는 내용의 직무를 부여하고, 기타 품위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훈장 패용이 가능함.
    
    2. 1968.5월 주스웨덴대사관은 주아이슬란드 벨기에 명예영사가 한국의 명예영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 문의
     •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타국의 명예영사를 동시에 한국의 명예영사로 임명할 수 없음.
    
    3. 1969.10월 주영국대사관은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을 명예영사에게 위임 가능한지 문의
     •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위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4.1969.11월 주미국대사관은 명예영사 직무 중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상용서류, 계약서 등 서류의 확인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
     • 이미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므로 명예영사의 합목적적 운영을 위해 추가함이 타당함.
    
    5. 1973.1월 주미국대사관은 명예영사관이 개설된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에 농수산 관계를 전담할 명예영사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는지 문의
     • 기존 명예총영사의 관할구역과 중복되므로, 총영사의 지휘・감독하에 영사업무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함. 
    
    6. 1973.4월 외무부는 명예총영사관은 상주공관이 설치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7. 1978.10월 외무부는 명예영사의 보조금으로 1,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나 통신비, 사무용 소모품비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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