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4] 재일본 교민 모국방문 돕기 성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내규, 197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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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교민 모국방문 돕기 성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내규,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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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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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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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6.1.27. 외무부장관과 중앙정보부장관은 아래 요지의 재일동포 모국방문 돕기 성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내규에 서명함.
     • 재일동포 모국방문 추진위원회 설치
     • 업무분장
      - 외무부: 자금의 관리업무
      - 중앙정보부: 본 사업의 추진 주관
      - 재일동포 모국방문 추진위원회: 집행업무 
      - 재일본 거류민단: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모국방문 사업을 추진하며 본 자금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공관에 추천
     • 금지사항
      - 조총련계 모국방문자 중 방문비용의 자기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자금 지원 금지
     • 모국방문비: 1인당 40만 원 이내
     • 모국방문 지원 대상
      - 조총련계 교포로서 모국방문비의 자비 부담 능력이 없어 모국방문을 실현하지 못하는 자
     • 대상자 추천 및 결정
    
    2. 1976.4.16. 재일동포 모국방문 돕기 성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내규를 개정함. 
     • 업무분장 중 자금 집행결과에 대한 감독업무를 외무부가 분장하게 됨.
      - 재일동포모국방문추진위원회가 자금의 관리 및 집행업무를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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