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1]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및 특례규정, 1962-6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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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및 특례규정, 19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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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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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63년 중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및 특례규정을 제정 및 개정함.
    
    1.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복무 특례규정 제정(1962년도)
     • 5.23. 외무부는 동 규정안을 내각사무처에 송부, 심사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절차 요청
      - 제정 사유: 재외공관의 근무조건(근무시간, 공휴일 등)이 한국과는 상이한 특수성 고려
     • 5.31. 각령 제793호로 제정
     
    2. 재외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 제정(1962년도)
     • 8.27.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제정 건의
      - 특례규정 제6조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해 각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9.27. 외무부 훈령 제20호로 제정
    
    3. 재외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폐지 검토(1963년도)
     • 7.22. 내각사무처는 신국가공무원법 등에 저촉되는 부령 및 훈령 등을 폐지하도록 외무부에 통보
     • 7.24. 외무부 법무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총무과에 송부
     • 8.14. 외무부는 신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개폐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내각사무처에 회신
     • 9.10. 신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부수 각령에 저촉되는 외무부령, 훈령 등을 내각사무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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