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한국 보사부와 미국 세계민간구호협회(CARE)간의 우유급식에 관한 계약 및 수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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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보사부와 미국 세계민간구호협회(CARE)간의 우유급식에 관한 계약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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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0] 한국 보사부와 미국 세계민간구호협회(CARE)간의 우유급식에 관한 계약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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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보사부와 미국 세계민간구호협회(CARE)간의 우유급식에 관한 계약 및 수정
  • 한국 보사부와 미국 세계민간구호협회(CARE)간의 우유급식에 관한 계약 및 수정
  • 한국보사부와미국세계민간구호협회(care)간의우유급식에관한계약및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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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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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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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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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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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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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건사회부는 CARE(미국민간구호협회)와 계약을 체결, 동 협회의 우유 보유총량 8천만Lbs 중 우선
    5천만Lbs를 도입하여 국내의 아동, 임산부 및 난민정착자 등의 보충급식을 실시하여 왔으나 본 계약
    을 수정하여 잔량을 계속 도입하기 위하여 1960.1.13. 자로 영문 수정계약서에 보건사회부 차관의 서
    명을 완료하였음을 1960.1.21. 외무부에 통보함.
    2. 보건사회부는 CARE와 계약을 체결, 우유급식사업을 1961년도에도 계속하기 위하여 총 5천만환의
    예산을 요구 중이므로 이에 대한 외무부의 견해를 회시해 줄 것을 1960.11.21. 요청함. 이에 대해 외
    무부는 보건사회부의 우유급식 계약이 1955.5.2. 자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민간구호활
    동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우리 정부의 방침과 모순되는 바 없어 특별한 이의는 없으나, 동 계약안에
    한국 항만에서의 물품 하륙 이후에 생기는 손실 및 피해에 대하여 그것이 우리 정부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에 대한 전보의
    책임을 회피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1961.12. 회보함.
     보건사회부는 국민학교 아동 및 난민정착사업장 입주자들에 대한 급식사업을 위하여 1961.3.13.
    CARE측과 우유도입계약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1962.1.26. 및 1963.6.21. 2차에 걸쳐 동 계약을
    연장함.
    3. 보건사회부는1963.8.22. 외무부에 공한을 송부, 보건사회부가 CARE와의 공동급식사업을 1965년도에도
    계속 예정이므로 계속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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