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9] 재외공관 근무 직원 서열에 관한 규정, 1966-7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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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근무 직원 서열에 관한 규정, 19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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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6~75년 중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서열에 관한 예규 관련 개정내용임.
    
    1. 외무부는 1975.6월 내부건의를 통해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서열에 관한 예규를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1975.7.1., 외무부 예규 제75-3호)하기로 결정함.
    • 개정이유
    -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서열을 각 직원이 담당하는 외교활동의 비중과 일치시키기 위해 대외 직명을 기준으로 서열을 결정함이 타당
    - 공관장 직무를 대행할 자의 서열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공관 차석 직원의 사기를 높임. 
    - 공관에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 공관장이 장관의 허가를 얻어 서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열문제로 야기되는 공관원 간의 불화를 방지
    • 주요 개정내용
    -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서열은 대외직명을 기준으로 정함.
    - 공관의 특수성을 감안, 공관장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서열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관장 직무대행은 차상급 외무부 소속 공무원이 하며 차상급 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정무 담당직원이 하도록 함.
    - 공관장 직무를 대행할 자를 동급 대외직명자 서열의 최상위에 둠.
    - 현행 무관 서열을 1단계씩 하향 조정함.
    
    2. 국방부는 1975.12.17. 상기 예규 관련 아래 요지로 외무부에 통보함.
    • 개정된 예규 별표 서열에 의하면 준장급 무관의 서열이 2급을류 참사관보다 그리고 대령급 무관이 3급갑류 참사관보다 뒤지도록 수정한 것은 국외여비규정, 군인 및 공무원 보수규정과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및 재외공관 주재 무관 보수규정에서의 각기 계급에 대한 대우 측면과 각기 계급에 이르는 경력연한 등을 고려할 때 수정조치 요망
    • 재외공관 무관 주재령에 의해 주재하는 무관부에 관련되는 법률 또는 예규의 개정은 사전에 국방부와 협조한 후 조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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