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8] 재외공관 근무 직원 서열 결정에 관한 예규, 1961-6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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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근무 직원 서열 결정에 관한 예규, 19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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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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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64년 중 재외공관 근무직원 서열 결정에 관한 예규를 제정함. 
    
    1. 재외공관 근무직원 서열 개정(1961년도) 
     • 6.20. 외교관, 무관, 기타 정부 파견관의 서열에 관한 관계부처 합의
      - 일반 관청 파견관은 동급 동류의 외교관보다는 하위 서열
    
    2. 재외공관 근무직원 서열 결정에 관한 예규 제정 검토(1962년도)
     • 8.25. 재외공관 주재 무관의 서열 검토(외국 사례)
      - 미국: 대사, 공사, 참사관, 무관, 주재관, 1등서기관의 순
      - 영국: 대사, 공사, 무관, 참사관, 1등서기관
      - 대만(구 자유중국): 대사, 공사, 참사관, 무관, 1등서기관 
     • 11.22. 외무부는 재외공관 근무직원의 서열 결정에 관한 예규(안)을 경제기획원,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 의견을 문의함.
      - 서열: 대사, 공사, 참사관, 무관, 주재관, 1등서기관의 순
     • 12월 부처 회신
      - 경제기획원: 경제부처 파견 주재관 중 경제기획원 소속 직원의 상석 위치 고려 
      - 문교부: 정부조직법에 의거한 순위상 문교부는 공보부보다 상위 고려 
      - 국방부: 외국의 사례를 참작, 무관(대령급)을 참사관(1급) 다음으로, 무관(중령)을 참사관(2급 갑류) 다음으로 배치 
    
    3. 재외공관 근무직원 서열 결정에 관한 예규 제정(1963년도) 
     • 2.23. 예규 제정 및 타 부처 통보
      - 선진 각국의 전례 및 관습에 의해 주재관 명칭을 통일하고, 외교 일원화 및 명령 계통의 통일 등을 위해 동급・동류 직원에 대해서는 외교관을 상석에 위치
     • 3.21. 예규 수정
      - 기타 주재관 등 경미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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