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6] 외무부 위임전결사항 규정, 1971-7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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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 위임전결사항 규정, 19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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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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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77년 중 외무부 위임전결사항 규정을 개정함.
    
    1. 외무부 위임전결사항 규정 재조정
     • 1971.3월 총무과 등에서 동 규정의 조정사항 의견 통보
    
    2. 1972년 개정
     • 3.23. 총무과는 정부공문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동 규정의 보완을 기획관리실에 요청
      - 3.25. 기획관리실은 부내 각 실국의 의견 조회 
      - 5.18. 규정 개정 건의
     • 6.5. 외무부 훈령 제71호로 개정
    
    3. 1974년 개정
     • 5.10. 기획관리실은 외무부 직제 개정에 따른 동 규정의 개정에 관한 부내 의견 조회
     • 4.25. 외무부 훈령 제84호로 개정
      - 5.16. 외무부 훈령 제85호로 개정
     • 9월 외무부 훈령 제90호로 개정
    
    4. 1975년 개정
     • 2.7. 동 규정 개정 건의
      - 문서통신관리관의 위임전결사항 신설 등
     • 2.7. 외무부 훈령 제93호로 개정
      - 4.3. 외무부 훈령 제95호로 개정
      - 6.19. 동 규정 개정 건의, 외교관의 물품 면세수입 승인 및 신분증 발급을 의전2과장 전결사항으로 명시
     • 7.18. 외무부 훈령 제98호로 개정
    
    5. 1976년 개정
     • 5.1. 외무부 훈령 제103호로 개정
     • 5.4. 동 규정 개정 건의
      - 4급 갑류 이하 공무원의 임용 관련 사항을 차관 전결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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