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9] 1955.5.2자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시행과 해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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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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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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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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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5.5.2.자로 발효된 한·미간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시행과 해석에 있어서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정 제7항에 의거한 한·미 공동위원회 설치 경위 및 운영 현황에
    관한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공동위원회 설치경위
     미측은 1963.3.19.자 외무부 앞 공한으로 표기협정의 해석과 시행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한·미간의 협의 및 결정기관으로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할 것
    을 요청함.
     외무부는 보사부와 재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1963.4.15.자 주한미국대사관 앞 공한으로 미측의
    공동위원회 설치제의에 동의하며, 한국 정부 대표자로 보사부 기획조정관과 외무부, 재무부 및
    보사부 직원 각 1명이 보좌관으로 지명될 것임을 통지함.
    2. 공동위원회 운영현황
     제1차 회의(1963.5.8.)시 미측은 주한 외국민간 구호단체에서 도입하는 차량 중 승용자동차에 대
    한 면세 등 요청
     제2차 회의(1963.11.15.)
    - 의제: 제1차 회의록 통과, 미국 정부에서 추가로 공인된 외원(외국원조)단체에 관한 문제, 외원단
    체의 차량도입 건
     제3차 회의(1964.2.27.)
    - 의제: 제2차 회의록 통과, 외원단체 추가등록문제, 외원단체에 대한 지방재산세 면제문제, 의료품
    면세도입문제
    3. 주요 문건
     한·미간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및 해석에 관한 각서문
     한·미 공동위원회 제2차~제3차 회의록
     구호물자 반입의 개선을 위한 재무부 등 관계부처 회의록(1964.3.26.)
     보사부 등록 봉사단체 명단(1962.10.31./1963.11.11.현재)
     한·미간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적용단체 명단(보사부)
     보사부와 CARE(미국세계 민간구호협회) 간의 공동구호사업계약(19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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