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1955.5.2자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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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5.5.2자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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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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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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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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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간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의 개정 및 발효 경위에 관한 내용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체결, 개정 및 발효 경위
     1955.5.2: 체결
     1958: 보건사회부의 수정 제의
     1958.12.18: 외무부와 보건사회부 실무자 회의 개최
     1959.3: 보건사회부, 외무부에 협정개정안 제시
     1962.7: 보건사회부, 외무부에 표제협정의 해석에 관한 각서 일부개정 요구
     1962.11.9: 외무부 차관의 주한미국대사 앞 개정안 제의
     1962.12.28: 주한 미국대사 대리의 외무장관 앞 개정안 합의 회보
     1962.8.15: 발효(소급)
    2. 보건사회부의 개정안(1959.3)과 이에 대한 외무부 검토의견
     보건사회부안은 현 협정 일부조항의 삭제 및 신설(추가) 등
    - 외무부는 보건사회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외무부, 보건사회부에 협정개정 필요여부 문의(1959.11.17)
     보건사회부는 1959.4.2. 중앙 및 시·도 지방구호협의 위원회 조직과 1959.7.15. 중앙구호협의 위원
    회 규정 및 지방구호협의 위원회 운영세칙에 대한 규정 작성 및 운영으로 표제 협정의 개정이 불
    요함을 통보해 옴(1959.11.30)
    4. 보건사회부, 외무부에 표제협정의 해석에 관한 각서 일부개정 요구(1962.8.6)
     개정 내용: 표제협정의 해석에 관한 각서 제5항의 규정 중
    - ‘대한민국 외자청’을 ‘대한민국 정부 관계기관’으로
    - ‘외자청 및 민간단체 양자간’을 ‘대한민국 정부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양자간’으로 개정
    5. 개정절차
     외무부, 주한미대사관측과 사전 교섭(1962.9.25)
     개정안 각의 상정 및 의결(1962.11.2)
     외무부, 주한미대사관측에 개정안 공식제의(1962.11.9)
     주한미대사관측, 외무부 개정안에 동의(1962.12.28)
    6.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개정 전문(국·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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