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6] 재외공무원 주택수당 조정, 1974-7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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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77년 중 외무부는 재외공무원 주택수당을 조정함.
    
    1. 재외공무원 주택수당 조정(1974~75년도) 
     • 외무부는 1974.12.20. 재외공관 직원의 월평균 실임차료를 보고하도록 재외공관장에게 지시함.
     • 공관보고(월평균 임차료 사례)
      - 아시아지역: 요코하마(영사: 400달러), 홍콩(영사: 300달러), 뉴질랜드(1등서기관: 227달러)
      - 미주지역: 파나마(서기관: 325달러), 페루(참사관: 345달러), 휴스턴(영사: 250달러)
      - 구주지역: 노르웨이(서기관: 300달러), 스페인(참사관: 286달러), 벨기에(참사관: 297달러)
      - 중동지역: 이란(참사관: 350달러), 튀니지(서기관: 225달러), 쿠웨이트(영사: 222달러)
      - 아프리카지역: 우간다(사무관: 210달러), 세네갈(서기관: 520달러),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참사관: 600달러)
    
    2. 재외공무원 주택수당 조정(1976년도) 
     • 외무부는 7.8. 주택 임차계약서상의 임차료 외에 추가 부담요소가 되는 특수성(보증금 지불 및 반환 여부, 주택소개료 등)을 보고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함.
     
    3. 재외공무원 주택수당 조정(1977년도) 
     • 주택수당 조정안에 관한 외무부 의견
      - 현 주택수당지급액과 임차료 실지불 평균액을 대비하여 109개 공관을 4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다’, ‘라’지역에서만 수당액을 인상 조정하는 기준 설정
      - 조정된 주택수당은 당초 양해된 대로 1월부터 소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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