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5] 재외재산 반입사실 인증서 등 발급규칙 제정, 1974.8.2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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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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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년 중 외무부는 재외재산반입사실인증서 발급규칙을 제정 및 공포함. 
    
    1. 외무부 영사국은 1974.4.8. 재외공관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의 영주귀국에 수반한 재산반입, 비귀국자의 본국 투자를 위한 재산반입 및 기타 재산반입과 관련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외재산반입사실인증서 발급규칙’을 외무부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기획관리실에 검토 요청함.
     • 필요성
      - 시행되던 부령의 폐기・실효로 인해 무역거래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재산반입 허가를 위한 신 규칙 제정 필요
     • 목적
      - 재외재산의 본국 반입에 따른 재외공관에서의 사실인증서 발급 시 필요한 규칙의 제정
    
    2. 기획관리실은 재외재산의 반입 시 재외공관장의 사실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을 보고하고 1974.4.12. 재가 받음.
     • 발급규칙 주요 내용
      - 재외재산 반입: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의 영주귀국 및 영주미귀국자의 본국 투자 시 발급
      - 기타: 유증 재산반입, 기증재산 등 
    
    3. 외무부는 1974.5.7. 재외재산반입사실인증서 발급규칙의 제정에 관해 상공부, 관세청의 의견을 조회함.
     • 이에 대해 상공부 및 관세청은 별도 의견이 없음을 회신함.
    
    4. 외무부는 1974.5.28. 외무부령 제정에 대해 법제처의 심의를 요청함.
     • 8.5. 법제처는 심의 결과를 회신함.
    
    5. 외무부는 1974.8.27. 재외재산반입사실인증서 발급규칙(외무부령 제87호)을 제정・공포함.
     • 8.29. 전 재외공관장에게 이를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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