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4] 재외 재산소지인 증명서 발급규정, 1963-6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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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 재산소지인 증명서 발급규정, 19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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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3~69년 중 재외재산소지인증명서 발급규정을 개정 및 폐지함.
    
    1. 재외재산소지인증명서 발급규정 개정(1963년도)
     • 8.3. 외무부 통상국은 관세법 제125조 제2항 시행에 관한 각령 개정 공포(7.22.)에 따라 관련 외무부령의 개정안을 검토 요청함.
     • 8.8. 법무관실은 외무부령 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보다는 관세법 시행 관련 2개 부령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송부함.
     • 9.16. 통상국은 법제처 심의결과를 법무관실에 송부, 개정안의 공포를 의뢰함.
     • 9.30. 외무부령 ‘재외재산소지인증명서 발급규정 중 개정의 건’을 외무부령 제36호로 공포함. 
    
    2. 재외재산소지인증명서 발급규정 폐지(1969년도)
     • 6.9. 외무부령 제19호(재외재산소지인증명서 발급규정) 등의 폐지를 재가함.
      - 동 규정 관련 상위법인 관세법 제125조의 제2항 시행에 관한 건이 동법 시행령 개정의 건 부칙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폐지
     • 6.19. 법제처는 동 규정 폐지령 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외무부에 통보함.
     • 9.9. 규정 폐지를 관보에 공포함.
     • 9.9. 외무부는 외무부령 제20호 등이 모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부령에 따른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재외공관에 하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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