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3]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 개정, 1962-7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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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 개정, 196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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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75년 중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제정 및 개정함.
    
    1. 영사송장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1962.3.16., 외무부령 제26호)
     •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 납부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외무부 관계법령 중 ‘수입증지’로 규정된 조항을 ‘수입인지’로 개정함.
    
    2. 영사송장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1962.7.16., 외무부령 제32호)
     • 영사송장 발급에 따르는 사무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억제함.
     • 영사송장 발급에 따르는 영사송장 기재사항 변경사무를 외무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또한 동 사무에 따르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
    
    3. 영사송장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1966.3.30., 외무부령 제45호)
     • 영사송장을 생략할 경우의 일부 개정, 영사송장 기재사항 변경 또는 정정에 관한 일부 개정, 영사송장의 분할 제도의 신설, 수수료에 관한 개정 등
    
    4.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정(1967.4.27., 외무부령 제48호)
     • 1967.4.1. 발효된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영사송장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외무부령 제45호 영사송장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제정함.
    
    5.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1969.5.30., 외무부령 제53호)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선적국의 세관, 기타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해당공관에 제출 확인을 받게 되어 있는바, 일본 지역에 있어서는 아세아 무역협회 한국위원회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대용할 수 있도록 함.
    
    6.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1971.4.22., 외무부령 제70호)
     •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 따라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무역사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
    
    7.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1972.7.21., 외무부령 제74호)
     • 서식 재정비 지시(1971.6.11., 국무총리지시 제4호)에 의한 승인서식으로 대체하기 위해 개정함.
    8.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1973.6.24., 외무부령 제80호)
     • 재외공관의 정기보고 업무를 간소화함. 
     • 상공부장관에게 보고서 1부를 송부하도록 함.
    
    9.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1974.7.12., 외무부령 제86호)
     • 미화 또는 현지화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10.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개정(1975.4.16., 외무부령 제92호)
     • 재외공관에서 행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보고 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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