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2] 외무부령, 196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72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외무부령, 1969-78
skos:prefLabel
  • [10172] 외무부령, 1969-78
skos:altLabel
  • 외무부령, 1969-78
  • 외무부령,1969-78
mofadocu:index_Num
  • 11322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181.3
mofadocu:inLol
  • 2008-0006
mofadocu:inFile
  • 09
mofadocu:inFrame
  • 0001-0149
mofadocu:openYear
  • 2009
bibo:abstract
  • 1969~78년 중 폐지 및 제정한 외무부령에 관한 내용임. 
    
    1. 경비절약위원회 규정 폐지(1969년, 외무부령 제52호)
    
    2. 최종소비지증명서 발급규정 폐지(1969년, 외무부령 제63호) 
     • 동 영이 근거하고 있던 무역법 시행령 제30조 및 34조가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11조로 대체됨에 따라 확인제도 자체는 존속하고 있으나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는 삭제됨.
    
    3. 수증 및 기증 사실인증서 발급규정 폐지(1969년, 외무부령 제66호) 
     • 모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이미 실효됨.
    
    4.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정 제정(1970.7.31., 외무부령 제67호)
     • 외무부는 상훈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사무를 그간 관례에 따라 행하여 왔으나, 이에 따르는 불편이 적지 않아 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제정함.
      - 목적, 추천 건의, 추천 절차, 외무부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의 일반적 기준 등을 규정함.
    
    5. 외무부 회계관리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정(1973.11.21., 외무부령 제83호) 
     •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회계관계 공무원은 필히 재정보증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으나, 외무부는 그간 이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던 바, 동 시행령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부와 협의하여 동 규정을 제정함.
      - 목적, 정의, 재정보증, 재정보증한도액, 담보물에 의한 재정보증, 담보물의 대체, 담보물의 처분・환급,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 재정보증인에 의한 재정보증 등을 규정
    
    6. 영사관계 문서의 확인사무 수수료규칙 제정(1978년, 외무부령 제99호)
     • 외무부장관(그 위임을 받은 자 포함)이 행하는 영사관계 각종 문서의 확인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수수료의 산정, 수수료의 납부를 규정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69"^^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