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8] 대한민국 영사관의 통상관계 확인수수료 징수규정, 1962-6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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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영사관의 통상관계 확인수수료 징수규정, 19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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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69년 중 대한민국 영사관의 통상관계 확인수수료 징수규정을 개정 및 폐지함.
    
    1. 대한민국 영사관의 통상관계 확인수수료 징수규정 제1차 개정(1962.3.16., 외무부령 제25호)
     • 수입인지에 의한 세입 납부에 관한 법률(1961.12.12. 법률 제840호) 제1조 및 동 시행령(1962.2.9., 각령 제438호)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규정 제2조 중 ‘수입증지’를 ‘수입인지’로 개정함.
    
    2. 재외공관의 통상관계 확인수수료 징수규정(안) 심의 의뢰(1966.2.22.) 
     • 외무부는 법제처에 현행 대한민국 영사관의 통상관계 확인수수료 징수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이 재외공관의 통상관계 확인 수수료 징수규정을 제정하고자 재외공관의 통상관계 확인수수료 징수규정(안)을 심의 의뢰함.
      - 3.23. 법제처는 제1조 내용이 수출진흥법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 등에 의한 확인행위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출진흥법시행령에는 그와 같은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면 현행 규정과 차이가 없어 개정의 필요가 없으므로 동건을 반려함.
    
    3. 대한민국 영사관의 통상관계 확인수수료 징수규정 폐지(1969.9.9., 외무부령 제64호)
     • 대한민국 영사관의 통상관계 확인수수료 징수규정은 동령이 근거하고 있던 무역법시행령(1958.3.18., 대통령령 제135호)이 무역거래법시행령(1967.4.4., 대통령령 제2979호)으로 대체됨에 따라 확인제도 자체가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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