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7]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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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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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재외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
    
    1.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1978.1.27., 대통령령 제8838호)
     • 근무지역의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지급하던 재외근무수당을 4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차등지급하되, 각 지역별로 수당액을 5~20% 인상함.
     •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재외근무수당의 20% 상당액으로 하고, 자녀에게는 현행보다 10달러씩 인상된 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미동반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하여 근무조건이 극히 불리한 가봉 등 8개 지역을 ‘특’ 지역으로 하고, 동 지역에 대한 수당액을 50달러씩 인상함.
    
    2.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1978.4.19., 대통령령 제8954호)
     • 환율변동차손 보전수당의 지급상한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미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 시 동 수당액을 수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주가나대사관 등 5개 신설공관 근무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할 각종 수당액을 정함.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근무 재외공무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을 인상함.
    
    3.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1978.7.14., 대통령령 제9091호)
     • 기니에 상주대사관을 설치함에 따라 이곳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할 재외근무수당, 주택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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