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6]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197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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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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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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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년 중 재외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
    
    1.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1977.3.16., 대통령령 제8497호)
     •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 재외공무원 주택수당을 현지 실정에 맞도록 각 국가별 및 도시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임차료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신설 및 기존 공관 중 근무조건이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한 지역공관을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에 추가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함.
    
    2.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1977.12.23., 대통령령 제8776호)
     • 각 주재국 통화가치 대비 달러화 가치 변동률을 연 2회 조사하여 이에 따라 환율변동차손 보전수당 지급 대상 공관이 자동 결정되도록 제도화하고 현 수당액을 인상 조정함.
     • 주태국대사관의 주택수당액을 조정함.
     • 주시애틀총영사관 및 주이스탄불총영사관에 대한 주택수당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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