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5]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1962-6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6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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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67년 중 재외공무원 보수규정을 제정 및 개정함.
    
    1. 재외공관 보수에 관한 규정(안)(1962.11.20.)
     • 외무부는 내각사무처에 재외공관 보수에 관한 규정(안)과 함께 제정이유서를 송부하여 이를 심의하고, 각령 제정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 1963년도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수정으로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될 주택수당 증액이 결정된 한편 종래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재외근무수당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은 새로운 수당으로서 제도화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새로이 법제조치를 취해야 함.
      - 현행 규정인 재외공관 공무원 보수에 관한 특례는 그 제1조에서 ‘당분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규정의 성격이므로, 동 특례는 정리하고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도록 함이 타당함.
    
    2. 재외공관 공무원 보수에 관한 특례 개정(안)(1962.6.28.)
     • 제4조 단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 형편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미화로 지급할 수 있고, 재외공무원이 희망할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동 공무원의 보수액 한도 내에서 본국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에게 한화로 지불할 수 있음.
    
    3.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1967.5.2., 대통령령 제3031호)
     • 제2조의 2(근속가봉) 재외공무원 중 당해 급류에 획정된 최고 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당해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최종 승급된 본봉 차액에 해당하는 근속가봉을 지급하되, 1급 공무원은 3회를, 2급 공무원은 5회를, 3급 공무원 이하의 공무원은 8회를 초과하지 못함.
     • 제6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 재외공무원이 최초로 임지에 부임한 경우에 보수의 선급을 요하는 때에는 3월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선지급할 수 있음.
    
    4. 외무부는 총무처에 재외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수정을 요청함(1967.12월).
     • 개정안의 제4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함.
      - 배우자를 동반하고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는 제2조에 규정한 봉급의 1할 5부를 지급하고, 자녀를 동반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녀가 만 6세에 달할 때까지 1인당 월 25달러를, 만 6세 이상 만 12세에 달할 때까지는 1인당 월 35달러, 만 12세 이상 만 20세에 달할 때까지는 1인당 월 50달러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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